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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투표 방법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대선의 특수사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선거일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과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외에서도 재외국민 투표를 통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인 재외국민 투표 절차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 당시 재외국민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외국민 투표란?

     

    재외국민 투표는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해외에서 투표 가능한 사람은 누구?

     

    재외국민 투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국외 부재자: 해외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 등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두 경우 모두 사전에 선거인 등록을 마치면 대통령 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 절차는?

     

    1. 선거인 등록 신청

    대통령 선거의 경우 보통 선거일 150일 전부터 약 40일간 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현장 등록: 거주지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 방문 신청

     

    2. 투표 기간

    재외국민 투표는 선거일 전 약 2주간 실시됩니다.

    현지 공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해야 하며, 우편투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투표 시간은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3. 신분 확인

    투표 시에는 여권 또는 외국 거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조기 대선, 재외국민 투표는 어땠을까?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실시된 대선이었습니다. 2016년 말부터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고,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탄핵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특수한 일정 속에서도 재외국민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

    선거일: 201759

    재외국민 투표 기간: 425~ 430(6일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실시되었습니다.

    투표소 운영과 관리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부가 협력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해외 유권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도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등록 일정도 조정

    조기 대선은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정이었지만,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등록 기간: 2017215~ 330

    이는 평상시보다 촉박한 일정이었음에도 약 30만 명이 등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재외국민 투표 시 유의할 점

    투표소 위치 미리 확인: 일부 국가는 도시 간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투표소 위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투표 가능한 일정 숙지: 현지 공관별로 세부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관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신분증 지참 필수: 투표 시 여권 등 신분 확인 자료가 필수입니다.

     

     

     

     

    마무리하며

     

    해외에 있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권리는 지켜야 합니다. 재외국민 투표 제도는 해외에 있는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참여의 통로를 열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이 제도는 중단 없이 유지되어, 세계 곳곳의 한국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체류 중인 분들이 제때 선거인 등록을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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